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9. 22: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때리고,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재차 머리를 3대 때린 다음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2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의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12신고내역회신, 녹취 통화파일,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4. 1. 29.과 2014. 3. 1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특히 2014. 1. 29.에는 여성긴급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