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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2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99,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용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리온에게 2014. 11. 4. 5,000만 원, 2014. 11. 12. 5,000만 원, 2014. 12. 17. 260만 원, 2014. 12. 18.과 2014. 12. 19. 100만 원씩, 2014. 12. 22. 820만 원, 2014. 12. 23. 800만 원 등 합계 1억 2,08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11. 28. 주식회사 리온의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 중 원금 8,333,330원, 이자 3,065,753원 등 합계 11,399,083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리온의 영업을 양도 받은 후 주식회사 리온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주식회사 리온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와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 합계 132,199,083원(= 1억 2,080만 원 11,399,0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제1의 가.

항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6,200만 원이므로 피고는 그 대출금 채무액 중 원고가 이미 변제한 위 11,399,083원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탁보증인의 사전 구상권 행사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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