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1.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 피고 B 소유의 전체 토지 매매 후 지분 정리 할 때 등기 이전한다 ’라고 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 피고 B 소유의 전체 토지 매매 후 지분 정리 할 때 등기 이전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 피고 B 소유의 전체 토지’ 란 피고들이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 세종 특별자치시 D 외 25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이고, 별지 목록 기재 세종 특별자치시 E 도로 430㎡ 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부지 출입을 위하여 직접 개설한 사도 중 일부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매각이 완료된 후에 위 도로에 관한 공유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사업 부지 전부를 매각하지 못한 사실은 원 ㆍ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