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경부터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 2013. 2. 26. 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 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10,000 달러( 약 11,080,000원 )를 피고인의 자녀 유학 비로 해외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자녀 유학 비, 법인 증자자금 차용금 변제, 이혼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845,511,33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보충 항고 이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 예금주 A)
1.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 예금주 주식회사 B-A)
1. 대체 전표( 이혼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 협약서
1. 회사자금 사용 내역 자료
1. 각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각 지급 명세서 (D, A)
1. 각 가지급 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 명세서( 갑)
1. 거래처 원장 사본, 가지급 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 명세서( 을)
1. 수사보고 (가 지급금처리 절차)
1. 수사보고( 달러 송금액 환산,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 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