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4.경부터 2012.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235호에서 ‘G’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 1. 6.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2011년 말경부터 피고인들의 대부업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그 수익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대부원금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만한 자금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5,000만원은 대부업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