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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4.경부터 2012.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235호에서 ‘G’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 1. 6.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2011년 말경부터 피고인들의 대부업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그 수익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대부원금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만한 자금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약 5,000만원은 대부업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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