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713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