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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713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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