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3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