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회수금액 관련 N으로부터 회수한 500,000,000원(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중 150,000,000원은 피고인의 채권이므로, 위 150,000,000원은 회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지출금액 관련 피고인은 E 나 피해자들 로부터 위임 받아 회수한 채권을 모두 E 나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위 항소 이유를 추가 하여 부적 법하지만 직권 심판을 촉구하는 것으로 선 해하기로 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중 ‘ 사무처리 ’를 ‘ 업무처리’ 로 고치고, ‘E 및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출한 2,153,114,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765,910원’ 을 ‘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773,000,000 원 및 위 E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19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7,860,000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