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카고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9)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