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6179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