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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7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8 내지 10, 1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2.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7. 11.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 행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 손목 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D이 정차 중 조수석에 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피하려 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고는 D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같은 날 E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11. 20. 위 피해자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 받고, 2009. 11. 23. 위 정형외과에 164,63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1,114,6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11, 13, 16 내지 18, 23 내지 26, 28, 30번 기재와 같이 ‘ 손목 치기’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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