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5. 10. 18: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카운터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5장, 담배 1보루, 스타킹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