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 1/10 지분 요건을 갖춘 것처럼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10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요건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절차를 교란하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다른 후보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이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건설을 통한 천일염 가공 및 판매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서 완전히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S 측에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별도의 계좌에 위 10억 8,000만 원을 예치하여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