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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인 C의 처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의정부시 E 소재 ‘B’ 공장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날 자신의 남편인 C에게 ‘사랑한다’라는 취지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21:1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인근에서, C과 사이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따지고자 C이 운행하는 F 에쿠우스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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