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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3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3:00 경부터 23:25 경 사이 오산시 E 아파트 106동 1405호 내에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발로 D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을 휘둘러 D의 턱과 입술을 수회 폭행하였으며 손톱으로 팔 부위를 수회 할퀴고 D가 입고 있었던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을 상대로 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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