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2:4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처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그곳 가스레인지 옆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통하게 한 뒤 가스 호스관을 칼로 절단시켜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의 가스 호스관을 칼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피고인의 가족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