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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누21712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제출 증거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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