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65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70,000원 및 2018. 7. 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370,000원 및 2018. 7. 5.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