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1.07 2014노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의 공소사실 중 “총 시가 6,110만 원”(종전 공소장 2쪽 14행)을 “총 시가 14,059,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제주시 D 등 16필지 50,562㎡(15,322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관리하던 중, 2011. 7.경 피해자 C로부터 ‘계약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통보를 무시하고, 위 토지를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2011. 7.경 이 사건 임야에는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차기간 중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밭으로 개간해 달라는 대상 부분이 아닌 곳을 밭으로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무단벌채한 후 그 벌채된 나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