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7가단85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8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8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