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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8: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과 술 등 합계 1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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