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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72095
영업비밀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8. 7. 24. 레이저 및 광계측 제어기기의 개발 생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장치인 E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05. 7. 5.부터 2012. 3. 3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자 부분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11년경부터 E 제품 판매를 준비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F은 2012년 7월경 E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F이 생산한 E 제품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피고 D은 G의 직원이다.

나. 피고 B의 처벌 경위 1) 피고 B는 2011. 3. 6.경 원고의 E 제품에 관한 별지 기재 각 도면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 D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면 파일’이라 한다

). 피고 D은 이 사건 도면 파일을 F의 대표자 H에게 전달했으며, H은 이 사건 도면 파일을 F의 직원인 피고 C에게 전달하여 F의 E 제품 케이스 도면을 작성하게 하였다. 2) 전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 4. 8.자 2015고약2530 약식명령), 피고 B는 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15. 9. 2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28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도면 파일은 원고가 10년간 매년 5명의 연구개발 인건비 약 1억 5,000만 원, 연구개발 재료비 약 1억 원을 투입하고, 그 외 정부산학 협력 연구과제 10개의 비용으로 약 15억 원을 지출하여 생산한 결과물로 독립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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