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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5. 03: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4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5. 03: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119구급대원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J에게 “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5. 03:45경 위 E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세워진 K 아반떼 순찰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뒷문 판금 수리 등 수리비 766,62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K)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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