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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826 | 기타 | 2007-08-07
[사건번호]

국심2007서1826 (2007.08.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경과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357-1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SH공사에 수용된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 972,667원을 신고납부한 후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의 공탁일(2006.3.20)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납부한 양도소득세 395,272원을 환급해 달라며 2006.12.22.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1.15.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1900103120808)으로 2007.1.12. 15:19에 성남태평2동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통지서는 성남우편집중국을 거쳐 성남우체국에서 2007.1.15. 14:20에 청구인 주소지의 정진태(청구인에게 확인하여 본바 청구인 주소지의 관리원이라고 함)에게 배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5.부터 90일 이내인 2007.4.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9일이 경과한 2007.5.1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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