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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4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17:30경 통영시 C빌딩 3층 D의원에서, 이전에 위 병원 원장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장모인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니도 이 아픈 고통을 아파봤나”라고 소리치면서 가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양팔 하박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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