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ㆍ중재ㆍ화해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E,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64호)에 관한 처리를 위임 받으면서 그 수수료는 추후에 액수를 정하여 받기로 약속한 후, 2015. 3. 16.경 부산 연제구 G, 205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을 만나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E, 채권 액수를 5,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2015. 8. 18. 녹취록 및 녹음시디, 2015. 4. 27. 녹취록 및 녹음시디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2015. 6. 12. ~ 2015. 12. 18. A, D, E, I 녹취록, A 하나은행 통장 사본, I 40만 원 수금 영수증, A, E 사이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80만 원 수취 확인)
1. E, F에 대한 고소장 사본, D 진술조서 사본, A 위임장, 진정서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 피의자 대질조서 사본, 공정증서, 공정증서비용메모, D 농협통장사본, 불기소이유통지서, 2015고단23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