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269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6. 10. B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3, 5, 6, 7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1, 3, 5, 6, 7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자녀로서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D과 혼인하여 2012. 12. 17. 서울 서대문구 E, 112동 1404호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원고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유체동산을 B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00조 참조), 이 사건 유체동산은 B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위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이 사건 제6, 7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4, 5, 갑 3호증의 4, 갑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3, 5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