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3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아내와 어머니를 여의는 등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