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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07 2019가단5138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976,186원과 위 돈 중 56,248,186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나머지 21,728...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및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진시 F에 당진영업소를 두고 있고, 위 영업소는 2012년경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A은 2014. 12. 15. 위 G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이 2017. 5. 25. 22:00경 피고 당진영업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영업소 현장에 임하여 야적장의 적외선 감지기 점검을 하던 중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동빌레트(개당 중량 500kg의 원형 형태의 쉿덩어리)가 원고 A의 발등으로 떨어져 좌측 2, 3, 4 족지 절단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향후 반흥 치료를 위한 피판술, 레이저시술 등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성형외과적으로는 선상반흔의 후유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정형외과적으로는 왼쪽 발가락의 절단 및 변형의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 제1족지 절단으로 인한 14%, 제2족지 절단으로 인한 9%, 제3, 4족지의 강직으로 인한 각 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원고

A은 G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34,922,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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