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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자로서 그 곳에 재활용품을 쌓아놓거나, 불을 피우는 등 그 곳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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