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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3고단15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그 곳에서 구입한 휴대폰이 자주 고장난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씨팔새끼야, 미친년아, 쌍년아, 눈깔아라, 내가 기자인데 너희들 죽었어”라고 욕을 하고 매장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그 때부터 13: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기자를 사칭하여 공갈죄를 범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기자를 사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수리를 맡겼으나 지연 처리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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