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에 찾아가 피고인이 그 곳에서 구입한 휴대폰이 자주 고장난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씨팔새끼야, 미친년아, 쌍년아, 눈깔아라, 내가 기자인데 너희들 죽었어”라고 욕을 하고 매장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그 때부터 13: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기자를 사칭하여 공갈죄를 범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기자를 사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수리를 맡겼으나 지연 처리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