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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88 | 양도 | 2001-01-17
[사건번호]

국심2000서1888 (2001.0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시점으로부터 양도한 시점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6년 10개월로서 8년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과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2.4.29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O 전 8,912㎡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4,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1997.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0.4.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9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벼농사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무단 전출하여 마을 이장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것과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거주 및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OOOO 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전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중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건물을 지으며 8년 이상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등본, 쟁점토지 등기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장 OOO과 주민 OOO의 거주사실확인서, 건물신축을 위해 경기도 광주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경작사실과 관련해서는 농지세 납세고지서, 쟁점토지 경작지시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3.7.8 무단전출하여 마을 이장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직권말소된 사실과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OO개발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1994년 1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약 3년간 전용하여 도로공사 부대시설로 사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4.29 취득하고 1999.7.4 양도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약 15년에 달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농지의 8년 자경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동안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시점은 1990.6.9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1997.4.4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6년 10개월로서 8년에 미달하여 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작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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