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처인 F의 친척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서울 H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백억을 투자했다.
1억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3억 8,0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공소장에는 기망행위의 하나로 “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엔화대출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O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금융 통을 위해 엔화대출을 받은 부분을 2010. 7.까지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8.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 은행계좌( 번호: K)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9. 위 L 명의의 J 은행계좌( 번호: M) 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6.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G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