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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284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부립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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