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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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