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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67830
징발재산매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C은 경기 연천군 B 임야 17,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73. 12. 24.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국은행은 1974. 6. 17. 위 매수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촉탁에 의해 1975.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원감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35, 44, 45, 46, 47, 48, 49, 50, 5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05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상에 군부대가 주둔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쟁점 토지는 ‘징발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 토지가 징발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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