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유 토큰 관련 사업이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소개한 후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 토큰은 시장에서 별다른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가상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 토큰이 마치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단시간 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기회가 없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투자결정을 종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구해 준 유 토큰은 피고인 및 D의 계정에서 구입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계정에 무가치한 유 토큰 만 충전시켜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 토큰 관련 사업이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 1년 내에 유 토큰의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토 큰이 회원들 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