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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0경 대구 동구 B 건물 주변에서, 직장동료인 C(여, 40세)과 위 빌라 D호에서 같이 있다가 C과 이혼소송중에 있던 남편 E(남, 42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를 피해 4층 가스배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 가 도망가던 중,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13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왼쪽 눈을 찌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촌형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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