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0경 대구 동구 B 건물 주변에서, 직장동료인 C(여, 40세)과 위 빌라 D호에서 같이 있다가 C과 이혼소송중에 있던 남편 E(남, 42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를 피해 4층 가스배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 가 도망가던 중,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13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왼쪽 눈을 찌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촌형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