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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9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1:2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55세), E(여, 불상)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D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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