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25 2010고단1806
무고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1. 2010.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걸쳐 열린 G 토론대회에 참여한 H 소속 학생 약 20명, 국회의원 I, 피고인의 보좌관 및 비서 6명 등과 함께 위 토론대회의 뒤풀이 회식을 가지며, 6개의 원형 테이블을 연속하여 길게 붙여놓은 형태의 회식 장소 가운데 부분 테이블에 앉아 그 주위에 앉아 있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학회 소속 토론팀이 토론대회에서 떨어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쑥한데 말까지 잘하면 좀 거부반응을 갖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하며,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예쁜 애 둘, 못 생긴 애 하나로 하면 시기심 내지 반감을 들게 하기 때문에 예쁜 애는 한 명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학생 J이 작년에 청와대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 위 학회 소속 K가 위 J에게 “야, 그때 대통령이 네 번호도 따가려고 했었다면서 ”라는 등 농담을 하자, 맞장구를 치면서 J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 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토론대회의 결승 논제인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로비스트 직업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여성 로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한편,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