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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96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2.경 피고로부터 2.5톤 사다리차(C)를 구입하여 사다리차 운행 및 이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7. 12. 23. 15:20경 D와 서울 노원구에 있는 E아파트 F호에서 이삿짐을 사다리차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운반대에 올려진 짐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사다리차의 운반대에 올라가는 순간 운반대를 받치던 고정나사 2개 중 하나가 빠지고 다른 하나가 부러지면서 원고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사다리차를 제조하면서 운반대를 받치는 고정핀을 고정장치 없이 설계한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차의 제조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196,6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29,570,000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7. 12. 23. 15:2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제12 내지 제15, 제22 내지 제29, 제42 내지 제4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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