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U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T 일원에 건축될 U 타운하우스 W호(35.92평형, A타입)를, 2015. 2.경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574,0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 타운하우스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토지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U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을, 같은 달 24.경 3,000,000원을, 같은 달 26.경 52,470,000원을, 2014. 9. 25.경 57,47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4,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책임준공확약서, 계약해지요
청서, 확인서, 각 이행각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J회사 직원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토지 소유권자 주식회사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비롯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분양계약 상당수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