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5 2016가단118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95,1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