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체포 및 수사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