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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9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체포 및 수사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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