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고정6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만38세)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크기 미상의 부엌칼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어버려라” 하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망치자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1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마구 찔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