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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5 2019가단31797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C 대 3380.1㎡ 중 3.6/4,727.3 지분 및 D 대 747.9㎡ 중 3.6/4,727.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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