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5 2019가단31797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C 대 3380.1㎡ 중 3.6/4,727.3 지분 및 D 대 747.9㎡ 중 3.6/4,727.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C 대 3380.1㎡ 중 3.6/4,727.3 지분 및 D 대 747.9㎡ 중 3.6/4,727.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