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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4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후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및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70,500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순금 휴대폰 고리 1개, 순금 돌반지 4개, 묵주반지 1개, 목걸이 1개, 커플링 2개, 팔찌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승용차 트렁크 및 장롱 등에 보석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보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오후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92,000원 상당의 보석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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