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평택시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씨티 플러스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업사 사장을 상대로 피의 자가 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재확인)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