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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0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대여금 또는 부당 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28.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 원 ㆍ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 기 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거나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과 피고가 이자제한 법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 받아 원고에게 반환할 돈의 합계는 별지 ‘ 원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40,985,63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985,63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10~12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 법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시 이 법원에 들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갑 제 11호 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어떤 명목인지 원고 스스로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이자를 내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선이자가 붙은 대여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 톡 메시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피고가 타에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 포함) 등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이용한 바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비, 차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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