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사업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00 경 아산시 탕정면 로 36 탕정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